"아~ 도로교통법 또 바뀐다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마음대로 하면 단속되고 벌금 뭅니다!
- 생활정보
- 2022. 7. 20.
지난 7월 4일 개최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도로교통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항목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로 주행 조심하세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1차로를 계속 유지하며 달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계속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5차로 기준 1차선은 앞지르기, 2~3차선은 승용차 및 승합차, 4~5차선은 버스, 화물차 등의 대형차량이 지정차로 차량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 운전은 지정차로 위반이기도 하지만, 앞지르기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앞지르기 위반 시(중요)
앞지르기 위반 행위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갔다가 추월 후에 2차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추월 후 1차선에 그대로 머무르는 행위죠. 그런데 지정차로 위반보다 앞지르기 위반 행위가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제외하곤 항상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지르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8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미리 숙지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니 꼭 명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