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총정리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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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많이 안 가시는 분이나 나름 여권에 꽤 많은 도장을 모으신 분들 모두 매번 비행기를 타기 전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떠올리며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내반입 액체용량, 보조베터리, 핸드크림, 라이터 등 노파심에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무심코 가방이나 캐리어에 넣었다가 공항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심하면 제재까지 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확실히 숙지하고 가는 편이 좋겠죠! 오늘은 국제선,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라이터 & 전자담배

 

국제선, 국내선 모두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우선 폭발,인화 물질(폭죽, 연막탄) / 가스류(에어로졸, 소화기, 부탄가스, 스프레이) / 인화성 액체(페인트, 알코올, 휘발유, 라이터 기름), 인화성 고체(성냥, 번개탄, 숯불) / 산화성 물질(표백제, 락스, 파마약) / 부식성 물질(빙초산, 수은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물품도 있지만 알코올, 라이터 기름, 성냥, 파마약 등 조금만 방심하면 무심코 들고 탈 수 있는 물품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죠!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것이 라이터인데요. 휴대용 라이터는 1인당 1개에 한해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냥 역시 소형 안전성냥의 경우는 소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자담배의 경우는 기내반입이 원칙으로, 오히려 수화물로 보내는 것은 위반이라고 해요. 하지만 전자담배는 나라마다 허용되는 규정이 달라 미리 여행국가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내반입 액체용량

 

액체류 역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중 하나인데요. 과거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으로 테러가 일어난 적이 있기에 더욱 민감한 물품이죠. 그래서 화장품을 포함, 액체 용품의 기내반입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지만, 1인당 100ml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해당 용기를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비롯해서 잼, 꿀, 치즈 역시 액체류로 취급이 되는 점도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물이나 음료수를 사서 마시다가 보안대에서 검사를 받을 때, 꿀꺽꿀꺽 마시다 아쉬움을 대신 삼키고 쓰레기통에 버리곤 하죠. 하지만 보안대를 통과한 후 구입한 물이나 음료는 기내로 들고 탈 수 있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았다가 수속을 마친 후 사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는 국제선에 한하는 규정이고, 국내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3. 개인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약품과 의료 장비를 꼭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의사의 처방전 등 증명서를 보안 검색대에서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가 없는 편의점, 약국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팡이 등의 보행 보조기구, 목발, 휠체어 등의 의료장비 등은 모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역시 기내반입 액체용량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1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하는 약품을 기내에 들고 타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 등을 여행 전까지 준비해놓는 것이 좋겠죠. 액체류가 아닌 일반적인 의약품은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고, 해열파스, 주사바늘, 침 등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4. 면세점서 구매한 물품들

 

어렵게 수화물을 부치고 보안검색대까지 통과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지각색의 상품들인데요. 그중에서는 보안대에서는 통과할 수 없는 100ml가 훨씬 넘는 항수, 로션, 주류 등도 많이 있죠.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들은 당연하게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파는 상품들은 모두 테러 위험이 없는 물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한 물건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매한 물건은 밀봉된 상태로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뜯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물건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검색대에 걸리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5. 기내반입X, 위탁 수하물만 가능한 물품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을 여행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 과도, 칼, 호신용품 등은 위탁수화물로만 부쳐야 합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안전 면도날, 휴대용 면도기, 전기 면도기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구배트, 골프채, 스케이드 보드 등의 스포츠 용품도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하고, 농구공, 야구공 등은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끼, 망치, 톱, 송곳, 드릴 등의 공구류 역시 위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10매 이하의 휴대용 물티슈가 아닌 일반 물티슈 역시 액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위탁수화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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