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이것' 모르면 운전 나가지마세요!" 무려 13가지 개정되는 교통법 모르면 벌금+벌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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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것' 모르면 순식간에 13개 벌금 폭탄"

 

다음 달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중 무려 13개의 항목에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시행과 더불어 집중 단속도 실시하는데요.

 

 

숙지하지 않고, 습관대로 운전하다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아래는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 13가지 중 특히 조심해야할 내용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정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만 서 있어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 '버미샘' (이하)

 

보통은 우회전 시 사람이 없으면 초록불인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제는 꼭 '일시정지' 후에 지나가야 한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있지 않아도 무조건 이 구역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꼭 켜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항목을 포함 총 13개의 개정안이 추가되었는데요. 대부분 세부적인 변경이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화점등, 조작불이행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 분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는 좌측 깜빡이,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꼭 켜야 합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니 상시 주의해서 운전해주세요. 특히 최근 회전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더욱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은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으니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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