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호갱되지 마세요" 국토부 개정안 발표로 중고차 구매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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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은 어마어마하지만 여전히 사기, 과장광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그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고가 구매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차를 알아보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 자동차 검사여부 통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60만 원까지 물 수도 있죠.

 

 

이는 중고차에도 해당됩니다. 검사기간을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 사실을 꼭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2. 중고차 광고 개제항목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에 개제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때에는 실제 매물 중고차의 매입 딜러인지, 알선 딜러인지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매매 알선료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사원증 조회

또한 사진이 포함된 매매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게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점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조회해보시고, 무등록 영업자 혹은 불법영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고지가 없다면, 거래를 피하거나 직접 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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