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시작됐습니다" 최소 95만명 부담 커지게 되는 새로 바뀐 건보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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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도 늘게 되었는데요. 다음의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이 됩니다.

 

 

 

전 국민이 내고 있는 제도인만큼 내용 꼭 숙지해가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

아래 설명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로 인해 약 96만 명의 부담이 크게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말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제부터 매달 안내던 건보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득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매달 꼬박꼬박 건보료 지출이 생긴 것이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알바를 하고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때 사업 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이 잡히기 때문이죠.

 

 

2. 합산 소득 연 2 천민원: 기존에는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합산소득이 연 2400만 원이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3. 재산세 과세 표준액 9억 원 초과 또는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산 과세액 3억 6천만 원에서 9억원을 보유할 경우 자격 박탈됩니다.

 

 

만약 3억 6천만원 이상의 집에 살면서, 합산 소득이 월 83만 원이 넘으면 파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위에서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부앙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7월 개정된 이 제도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게는 첫해에는 8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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