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은 그냥 날아갑니다" 단순한 실수로 전 재산인 보증금 날릴 수 있으니 '이것'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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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 때 보증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되는데요.

 

덕방연구소 (이하)

 

혹시나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청구권이 밀려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하죠.

 

 

 

다음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100%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날렸습니다..

갑자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한 가족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전부 날아간 실제 사례입니다.

 

 

정말 단순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삿날 잔금을 치루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차량 등록 등을 하죠.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먼저 해놓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법

이삿날 잔금을 치르고 바로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둘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가족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6일 이사를 하고 잔금을 치른 가족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4일 정도 늦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권 2억 원을 설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집에 살기 시작(점유)하면 '대항요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 등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며칠 차이로도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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