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급" 올해 3월부터 새롭게 바뀐다는 근로장려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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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근로장려금 관련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오히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 미리 내용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월에 반기신청이 있으니 먼저 준비하시고 꼭 근로장려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혜택

소득이 적은 근로자 혹은 종교인이나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원 인상되어 대상자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보다 적으면 모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지급일 3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6월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9월까지 잔여분이 정산되었음)

 

3. 지급제외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역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PC와 스마트트폰(모바일 손택스)에서 모두 가능하며 ARS 신청도 지원합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화면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 문자, 우편, 이메일 등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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