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에 2번 내지마세요!" 한번에 내면 최대 10%까지 할인 받고 납부가능한 연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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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조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총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를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2번씩 납부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치의 세금을 미리 내는 조건으로 약 2%에서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자체도 적지 않지만 매년 내는 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제도를 자동차 연납제도라고 하는데요. 1, 3, 6, 9월 중 한번 신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각각 세금 할인율이 다르니 최대한 1~3월 안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링크)
이택스 홈페이지(링크)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인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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