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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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정지원 제도인데요. 가정의 생계 및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라면 꼭 지원에 혜택을 받아야 하겠죠. 그럼 아래에서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요건,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자

먼저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취학 중일 때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만일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취학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수, 가구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손가족이란 부모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조부나 (외)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의 가구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혜택

- 아동약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

- 추가 아동약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아동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8.3만원이 지급됩니다.

-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로 지원금이 나오고, 이때도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교생교육비: 중위소득 52% 초과 ~ 60% 기준으로 실비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구체적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방문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링크는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복지로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꼭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해 먼저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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