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까지 안찾아가면 국고 환수됩니다" 우체국 한번이라도 이용했다면 얼른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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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금융거래를 한 적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찾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환수되는 돈인데요.

 

 

 

본인이 우체국을 이용한 적 있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우체국 예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계좌 조회하기(링크)

 

국고 귀속되는 우체국 예금

우체국 예금이 있고 이를 10년 이상 거래하지 않고 있다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금지급 청구권이 소멸되어 모두 국고에 귀속됩니다.

 

 

만약 지급기한인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영영 돈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그전에 전국 우체국을 방문해 자신의 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방문할 할 때에는 자신의 통장,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통장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본인을 인증할 신분증 등은 꼭 챙겨주세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SBS

 

만약 10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우체국 예금 외에 다른 우체국 예금이 존재한다면 그곳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의 우체국 예금은 소멸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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