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생활정보
- 2021. 4. 29.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정부에서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 1회 정기신청 혹은 연 2회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해당 년도의 전체 소득을, 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1) 정기 신청: 5월
(2) 반기 신청: 하반기분 3월 / 상반기분 9월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정기신청
- 지급액은 가구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최대 20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 정기 신청자(5월)의 지급은 9월입니다.
(2) 반기신청
- 반기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을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15만원~52만원 / 홑벌이가구 15만원~91만원 / 맞벌이가구 15만원~105만원
- 상반기 신청자(9월)는 12월, 하반기 신청자(3월) 지급은 6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가족 3천만원 / 맞벌이가족 3천6백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신청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앙자녀인 자,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9월, 반기신청은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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