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많이 냅니다" 매년 아는 사람들만 적게 내고 있다는 자동차 세금 할인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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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6월은 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데요. 때를 놓칠 경우 남들보다 더 비싼 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있다면 6월 16일 전 꼭 신청하세요

자동차세에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서 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초에 이미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완료한 사람도 많으실 텐데요.

 

아직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6월 16일부터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산다면 12월 31일까지 구매하세요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꼭 내야 합니다. 3천만 원 정도의 차량 구매 시 약 214만 원 정도를 내야 하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이 개별소비세 항목을 30%까지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할인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일반 연료차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원 / 전기차는 300만 원 / 수소 전기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

 

 

자동차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1.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잔여일 수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2. 또 다른 경우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경차 운전자 중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면 리터당 돈을 환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데요. 꽤 큰 금액인 만큼 경차를 운전하고 계시다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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