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퇴사 후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내 의지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 생활정보
- 2022. 6. 14.
"이렇게하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100% 받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퇴사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에 관한 것인데요.
보통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먼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자발적인 사유인데요.
그러나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이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 조건들둥 하나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인이라면 살면서 꼭 겪게 되는 일이 내용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