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 생활정보
- 2021. 6. 10.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 세금 중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금은 자동차의 종류, 연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표준 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접 계산이 복잡하므로 위택스를 통해 조회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조회해보시고, 납부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차량을 변경하더라도 소유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며, 양도 혹은 폐차한 경우에는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며, 4번에 걸쳐 분할 납부도 신청가능합니다. 정기분 납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기분: 6월
- 2기분: 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분기별로 나눠서 내도 되지만,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인데요.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지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차를 소유한 자라면 납부해야하는데요.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꼭 납부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 소유 차량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지금까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납부기간 내에 완료해주시고, 연납제도를 할용해 자동차세 절세 효과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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