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놓치면 진짜 끝" 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꼭 받아야 할 정부혜택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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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개정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혜택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고, 꼭 필요한 혜택이라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적립금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3년 후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40만원됩니다" 7월부터 신청 시작하는 정부의 저축 장려금 통장

"저축하면 이자만 1000만 원 지급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난으로 인해 돈을 모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은 돈도 이곳저곳에 금방 빠져나가는데요. 그런데 오는 7월부터 목돈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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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매달 4만 5천 원을 받아 54만 원의 국민연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때 예외 사유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 제도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구별로 전기세 등의 에너지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13만 7200원, 2인 가구 18만 9500원, 3인 가구 25만 8900원을 지급하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도 높아집니다.

 

 

신청은 12월 30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8~34세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한 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자격확인은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링크)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 혹은 고용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통 포인트를 체크카드를 통해 지불하며, 7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시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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