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이거 모르고 국세청 많이 끌려감..." 가족간 현금 입금/출금 이렇게 하면 거래내역 추적당합니다..

반응형

평소 ATM에서 현금 입출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서 내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럼 어떻게 국세청이 이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출금 얼마까지 괜찮을까?

만약 은행을 통해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면 이는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를 받게 됩니다. 금융사기와 탈세 문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럼 900만 원까지만 입출 금하고 이를 여러 번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같은 은행에서 진행할 경우 보고가 됩니다. 이 방법을 쓴다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씩 나눠서 거래해야 합니다.

 

 

 

은행이 의심하는 행동

또한 1천만원이 아니더라도 고액을 여러번 거래할 경우 이는 '의심가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구체적인 이유를 답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주의!

또한 가족끼리 큰 금액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 간의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친족 1천만 원까지인 점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큰 금액일 경우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한 은행에서 고액을 여러번 입출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액을 여러번 입출금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관련 영상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