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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조정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중대법규 위반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사고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국토교통부는 약물, 음주, 무면허 등의 중대법규 위반사고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1건당 대인 최고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이 부과되어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7월 28일 이후부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상한도가 대인 1억 5천만원(피해자 1인당), 대물 2천만원(사고 1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고당 건수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피해자 1명당 사망 및 부상자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위법행위는 대부분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가볍게 술 한잔을 하고 잠깐 차를 옮기는 경우도 있죠.
이제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대리운전비 1만5천원을 아끼려다 2~3억원의 부담금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