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꼭 신청하세요" 8월부터 싹 바뀌는 놓치면 안 될 정책 및 지원금 총정리
- 생활정보
- 2022. 8. 1.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여러 정부 지원금 및 정책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 비율(LTCV)가 기존 60~70%대였던게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를 대출할 때 기존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조정해 대출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민생안정 지원정책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인하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가구에게 기저귀, 분유 지원단가를 늘립니다.
이박에도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금 상향, 한부모가정 대상 아동양육비 중복지원도 실시합니다.
3️⃣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청년월세 지원사업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조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8월 말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5️⃣고독사 예방 사업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등 9개 시/도와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별로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혜택이 많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