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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는 당연하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2만 원 용돈이면 상관없지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등의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생각보다 큰 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다음 소개할 내용을 모르면 세금폭탄을 맞지만, 반대로 1원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면서 꼭 일어나는 일들이니 숙지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꿀팁
가족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이 오고 갈 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다행히 국세청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발표해주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388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결혼 직전'에 1억 5000만원씩 각각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1940만 원으로 절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즉 3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면, 10년을 주기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돈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또한 빌려주는 돈의 경우에는 2억 17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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