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는 가족은 세금폭탄 맞음" 부모-자녀에게 돈 줄 때 이렇게 해야 세금 1원도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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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는 당연하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2만 원 용돈이면 상관없지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등의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생각보다 큰 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유튜브 '3.1경제독립tv' (이하)

 

다음 소개할 내용을 모르면 세금폭탄을 맞지만, 반대로 1원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면서 꼭 일어나는 일들이니 숙지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꿀팁

가족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이 오고 갈 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다행히 국세청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발표해주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388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결혼 직전'에 1억 5000만원씩 각각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1940만 원으로 절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즉 3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면, 10년을 주기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돈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또한 빌려주는 돈의 경우에는 2억 17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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