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자에 한해 정부에서 1년동안 주는 월세 지원제도 (+신청방법)

반응형

비싼 보증금과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또한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은 올해 11월부터 시작하여 24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 지급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