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돌려받으세요!" 월세, 전세 산다면 이사가기 전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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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이 관리비 내역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닌 매달, 매년 내게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쌓이면 꽤 큰 돈이 되는데요.

 

만약 관리비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돈은 내지 않아도 되며,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 관리비 조회 방법

우리집은 지금 관리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자세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소를 입력 후 조회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서 이돈은 돌려 받으세요!

 

1️⃣ 장기수선충당금

먼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내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작업시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원칙상으로 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추후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3만원의 장기수선비를 2년간 냈다면 이사를 가면서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2️⃣관리비 예치금

보통을 이사를 오면 2~3개월분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합니다. 주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 역시 예치금이므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예치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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