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있는데 모르면 무조건 손해" 자동차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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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를 하는 국민이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 되었어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이 기회에 꼭 알아가세요!

 

 

공영주자창 할인, 세금감면 등 수년간 내야하는 돈을 아낄 수 있는 혜자 혜택들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교통료 할인

지하철 환승과 주차장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대상 조회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단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찬황경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등록방법

저공해차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을 하신 후 위에 언급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록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해주며, 이를 앞유리, 뒷유리에 비치해주시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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