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 70만원씩 줍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연령별 신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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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정부의 새로운 지원금 소식이 왔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서 새로운 예산안이 발표가 된 것인데요.

 

 

226조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며, 연령별/세대별 각각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가 되면 돈을 줍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부모급여'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23년부터 지급되며, 24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쌍둥이라면 2배를 지급받을 수 있고, 올해 태어난 아이도 포함이 되어 내년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부모와 한부모 가정에게 대한 지원범위도 확대됩니다.

 

2. 저금하는 청년 최대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가 23년부터 시행됩니다. 청년이 5년간 월 40~7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연 최대 6%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기가 되는 5년 후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으로 대한민국 청년 약 306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안내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예의주시 해야겠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청년 의료비 지원제도, 군장병 봉급 인상 등에 대한 청년지원 제도가 시작됩니다.

 

 

3. 청년/중장년층 구직자 지원금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 모두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구직촉진수당인데요.

 

 

기본 월 5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월 60~90만원까지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 시 주는 수당 역시 50만원에서 최대 125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이 4.7%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도 기존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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