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거나 다친적 있다면 꼭 받으세요!" 모르는 국민만 바보되는 나라에서 공짜로 보험금을 주는 제도 (+신청방법)

반응형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제도이며, 실질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지만 존재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데요.

 

돈 한푼 내지 않고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화재, 가스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보험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을 받아 대신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골절사고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화재 폭발 붕괴사고에 당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시 최대 2천만 원 등이 대표적인 보장항목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또한 개인이 들어놓은 보장 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위와 같은 사고를 겪었다면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시민안전보험을 꼭 신청하세요!

 

정부 홈페이지

 

가입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속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한국지방제정공제회 또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