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비트코인 14억원이 들어왔다..." 출처 불명의 가상화폐가 입금되자 이를 자기것처럼 써버린 사람의 소름돋는 반전 결말

반응형

최근 비트코인 관련 예상외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입금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아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고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다. 

 

 

A씨는 2018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가상지갑에 그리스인 소유의 200비트코인이 입금 된 바 있다. 그는 이를 자신의 계좌로 옮겨 환전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