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 때 일단 멈추세요!" 2022년 단속 강화로 위반시 벌금+범칙금+보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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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없거나 멀리 있는 경우에는 통상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이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게 강화된다.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벌금까지 부가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망은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높으며, 최근에도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다면 멈춰야 한다.

 

 

적발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최대 10% 할증까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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