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정말 많이 납니다" 괜히 시키는대로 하다 2차 사고피해 + 과태료 덤탱이까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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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차량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렉카 차량이다. 사고지점까지 무리하게 가려다 주변의 차량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절대 비켜주면 안 된다.

 

 

주변에 차량이 없고 교통신호가 없는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려 화를 입을 수 있다.

 

 

위압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심지어 욕까지 하며 앞차을 압박을 가하는 렉카들이 있다. 이때 앞차가 당황해 횡단보도 침범,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등을 하며 길을 터주다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SBS

 

또한 렉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장착할 수 없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위협을 준다면 당장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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