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됩니다.. 내지마세요!!" 한국인 대부분이 잘 모르고 내고 있는 돈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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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예기치 못한 고지서를 받고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낼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실수로 납부하는 일이 많다.

 

 

다음의 2가지는 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괜히 사기를 당한 느낌마저 들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고 지출을 줄여보자!

 

1. 적십자 고지서

간혹 우편함에 적십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일반 세금을 내는 고지서와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어, 납부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12월과 1월에 특히 이 적십자 고지서가 집중적으로 날아든다. 개인 1만 원, 사업자 3만 원, 법인 5만 원으로 책정된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 이는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낸다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좋은 일이지만,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KBS 수신료

요즘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곳이 많다. 특히 원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TV를 아예 두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TV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는 집이 많다. 이는 공용방송인 KBS에 내는 요금인데, TV를 보지 않는다면 전혀 낼 필요가 없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은 방법은 간단한다. 스마트폰에서 123 혹은 1588-1801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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