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가능한 차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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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어디까지일까요? 운전 면허를 따기 전 혹은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질문이죠. 또한 화물차 등의 대형차량 운전의 가능여부 등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럼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 안에서도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까지 총 4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해 합격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탑승정원 10명 이하의 차량)
  2.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6. 원동기장치자건거

2종 보통과 달리 1종 보통면허로는 오토가 아닌 스틱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위에서 살펴본 6가지입니다. 2018년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제외되었고,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에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1종 특수면허에 속하는 차량들입니다.) 또한 적재중량 3톤 초과 혹은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 화물자동차는 1종 대형먼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면허 관련 자격증

택시운전자격은 1종,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인 경우 모두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경우는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이면서 자가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혹은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강사 혹은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면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및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2종 보통 면허까지만 취득하는 분들이 많고, 차후에 1종으로 갱신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운전가능한 차량 범위가 다르고, 그밖에도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한다면 1종 보통 면허를 따는 것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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