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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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지원금이 4월 중 신청받아 지급됩니다. 신청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되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아래에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하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즉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종사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때 사업자 등록여부는 무관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초, 중, 고 방과후학교 강사 역시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강사 체결계약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청 홈페지이 내에 있는 '서식'을 다운받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세부요건

재직요건

-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최소 6개월 동안 일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으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한 경우 학교장 직인을 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20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주의할 점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는 5부제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신청기간을 확인해주세요. 단 4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홈페이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누리집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 접속하신 후 본인 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과후 교사의 경우는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홈페이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지급액

위에 대상자에 해당하고 요건까지 충족한 후 신청을 한다면 심사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5월 17일부터로 예정이 되어있지만, 일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1644-0083) 혹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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