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주행거리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환급금 제도(+전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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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만 있다면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인데요.

 

 

아래에서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보시고, 선착순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자신의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들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1km라도 적게 타도 최소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3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3~10월간 주행거리 감축을 한 후 제출을 하면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접속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 그 대상입니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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