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급"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생활정보
-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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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3월부터 반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안내를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것으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은 6월 말 즈음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존에는 9월까지 정산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6월에 모두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1)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어플 손택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ARS(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는 3만원~150만원
(2) 외벌이가구는 3만원~260만원
(3) 맞벌이가구는 3만원~300만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늦지 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여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위 상담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