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3월 7일부터 신청 가능(+대상자 확인)
- 생활정보
-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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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받은 사람, 이번이 최초인 사람 각각 신청일자와 금액이 상이한데요.
아래에서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안내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직종은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공무원, 교사, 군인
단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난 특고 및 프리랜서 1~4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50만원을 받으며, 최초로 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7~11일, 신규신청자는 21~29일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