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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된 기프티콘이나 종이로 된 상품권 등을 선물 받거나 증정받은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500명 중 약 52%에 달하는 사람들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발행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불 가능 여부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80%나 된다고 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서상품권, 영화관람권, 백화점상품권, 외식권, 주유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불은 발행처 혹은 상품권에 적힌 문의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환불 시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