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0% 삭감" 앞으로 이렇게 달리지니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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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악조건 속에서 작년에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생계불안을 막고,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근무)

 

 

 보통 회사원이라면 6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근무기간과 함께 이직 및 퇴사 사유 조건도 있는데요. 본인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50% 삭감 조건

최근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실업급여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의 금액을 50%까지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감액하며 대기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반복수급한 경우, 일용근로자,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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