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생활비지원금 10~15만원 지급" 입원 혹은 자가격리 받았던 사람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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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무서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염이 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죠. 확진이 되면 입원 혹은 자가격리를 하게되는데요. 이때 생활비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이하)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안내를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거나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코로나 생활비지원 제외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유급휴가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한 사람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서울시

 

신청 방법

코로나19 피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확진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문자로 전송받음)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녀 등의 부모님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지급 급액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신청 3개월 후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가구 내 확진자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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