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평균 10만원, 최대 45%까지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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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자동차 보험료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운전자 평균 1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 및 주행거리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마일리지 특약에 관한 것인데요. 운전자중 약 70%가 보험 가입 시 이 특약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 시 운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이 됩니다. 이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자신이 낸 보험금의 일부를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미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신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무조건 적용되니 참고하시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특약에 따라 주행거리를 지킬 경우 받게 되는 환급 절차 역시 더 간소화되었으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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