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줍니다" 격리해제 풀리기 전에 신청안하면 한푼도 못받는 생활지원금
- 생활정보
- 2022. 4. 16.
코로나와 관련하여 격리규제가 대폭 변경됩니다. 5월부터 관련 정책이 전부 바뀌면서 그동안 지급되어 온 지원금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니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못 받았거나, 주변에 코로나에 확진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
코로나 격리해제일은 O월 O일!!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되지 않고,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일상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4월 25일부로 바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안착기에 접어드는 5월 23일부터 관련 모든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변수가 생기지 않고 계획대로 된다면 5월 23일이 바로 코로나 격리해제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신청은 지금 당장!
5월 2일 코로나 격리해제일이 뜻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비,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나 가족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의심되었을때에도 국가 지원하에 병원에서 5천원의 검사비를 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유료화되면서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격리해제일인 5월 23일 전까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자에게 1인당 생활지원금 10만 원씩이 지급되었는데요. 이역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4주간의 이행기가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받지 못하게 되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 동사무소에서 전화하면 온라인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