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꼭 알아두면 손해보지 않은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특약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덕방 연구소'에서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똑똑한 임차인이 되려면 아래 내용만큼은 꼭 숙지해야 합니다!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특별한 약속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 혹은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약할 때 집주인(임대인)이 넣는 특약 때문에 종종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1 "1년만 계약하자"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한다"라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집주인이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으로 집주인이 강요를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1년 특약했어도 2년 살 수 있습니다!)
예시2 "월세를 올리겠다"
"보증금 및 월세로 1년에 한 번씩 주변 시세대로 올리기로 함"이라는 특약도 많이 보입니다. 이 역시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임법상 연 5% 한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것조차 사실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에 넣어야 하는 것들
1.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원룸은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아파트는 대부분 별도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수리할 부분(도배, 장판, 시설물 등) 확인 후 계약 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미기재한 수리 범위로 인해 비용 문제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집을 볼 때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꼭 특약에 명시해놓으세요.
(유튜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