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은 혼자 있는 것이죠. 아프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을 대비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부지원 복지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제도
하루 60분 일하고 시급으로 22,380원, 90분 일하면 30,1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 90분간 가족을 돌볼 경우 한달 최대 93만 원이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제도의 이름은 가족요양제도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등 가족의 수발을 들면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3가지 조건!
물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요양비의 85~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거동이 힘든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로, 이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식사보조 건강케어 등을 돕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최근 뜨는 유망직종이기도 하죠. 자격증은 국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메리트죠.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접속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가족요영보호사가 월 1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사람
만약 월 1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은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