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내 짐은 당연히 챙겨가야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돈은 챙겨가지 않습니다. 내 돈인데 말이죠.
집주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돌려주지 않는 돈입니다. 만약 이사를 할 예정이거나, 이사를 한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요구하세요.
더불어 앞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는 사람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이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인 필수이기 때문이죠!
장기수선충담금 환급받으세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만 원 내외, 많은 경우 2만 원 정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입니다.
이 돈은 승강기, 배관 및 각종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놓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법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항목에 넣어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이 돈을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이사 후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최소 2년을 거주했다더라도 20~40만 원가량이 되니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찾아가세요!
만약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한다면 이 돈을 꼭 기억하세요. 바로 '선수관리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말 그대로 내 돈인데 미리 집주인에게 건넨 '예치금'인 것이죠.
이 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쓰이는 경비이며, 집주인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주고받는 돈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꼭 정산을 해야 하는 돈이니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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