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차 보이면 바로 신고→포상금 30만원 입금" 신고자 대환영이라는 국토부 집중 단속 차량들

반응형

국토부에서 불법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작정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유튜브 '차업차득' (이하)

 

 

실제로 찾아 나서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의 신고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설명하는 차량이 보인다면 신고하세요. 

 

 

국토부에서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내용

지난해 국토부에서는 무려 21만대의 불법차량을 단속했습니다. 위반 행위별 단속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입니다.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무등록 자동차

말소가 된 차량임에도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의 해당합니다. 단속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미필

모든 자동차는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이를 안내받고도 기간을 경과하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1년간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튜닝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동차 및 부품안전 기준을 어긴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도 대포차량, 번호판 미부차관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도 불법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건별로 10만 원~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영중인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차업차득' 링크)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