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전국민 신청 가능!" 1인당 평균 135만원 타가는 건강보험 환급제도
- 생활정보
- 2022. 6. 1.
병원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진료비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번 지출하게 되는 이런 병원비가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나오죠.
만약 병원비로 돈을 지출한 적이있다면 다음의 환급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낸 병원비의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액의 규모만 현재 2조 원 정도라고 하죠.
병원에서 더 낸 돈 돌려받자!
이것의 정식명칭은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지불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이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먼저 연락이나 오기도 하지만, 현재 나에게 얼마의 환급 가능 금액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링크)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확인 후 신청
■ 문의사항: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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