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다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사람들 잘 모르는 불법에 해당하는 중고거래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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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이제 일상이 된 시대인데요. 그렇다 보니 고의든 실수든 문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불법 거래 물품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래 해당하는 물품을 거래할 경우 진술서를 쓰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시 불법에 해당하는 물건들

1. 안약

2. 피부보호제

3. 다이어트 한약

4. 강아지 구충제(펜벤다졸)

5. 의약품

6. 술

7. 담배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약사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만 처방해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가품, 경유, LPG, 휘발유, 동물 및 곤충,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선글라스, 성생활용품, 렌털 제품, 군용품 모두 거래가 불가한 제품입니다.

 

 

(뉴스 TVCHOSUN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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