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수십, 많게는 몇백만원입니다" 모르면 전부 떼이고 평생 못 받는 관리비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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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든 주택이든 매달 꼬박꼬박 내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 2년이고 10년이고 오랜 기간 내야 하는 돈이기도 하죠. 그런데 관리비를 내는 사람들은 이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몰라 대부분이 못받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낸다면 꼭 받아야하는 돈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라면 총 2가지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도색, 배관,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미리 걷는 돈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 돈이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관리비 항목으로 걷고 있는 것인데요. 전월세 기간이 끝났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간 받아온 이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ex)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3만 원씩 내고, 2년간 거주했다면 이사할 때 72만 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위에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이 돈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주 전 미리 관리비를 예치해둡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사를 가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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