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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날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인데요.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아프면 쉬세요!
이 시범사업의 이름은 '상병수당'입니다. 마치 군인에게 주는 수당 같지만,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루 수당은 얼마?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 쉬어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기간동안에 최저임금의 60%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루 4만4천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적용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에서만 시작되었는데요.
향후 지역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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