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씩 10개월 지급" 혼자사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월세지원금 모집시작

반응형

고정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없는데요.

 

 

만약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는 월세지원금을 꼭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최장 10개월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 28일을 시작으로 7월 7일까지입니다.

 

 

'서울주거포털'(아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8월에 발표가 납니다.

 

 

2만 명을 모집하며, 선착순이 아니니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