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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매달 내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을 최대 36%까지 더 수령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36% 더 받으세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수령 나이게 도달할 때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먼 일 같아 보이지만 현재도 매달 연금을 납부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면 지인의 경우는 몇 년 남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 이전에 앞당겨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조기 노령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급할 경우 1년 앞당길때마다 약 6%씩의 연금액이 깎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죠.
이를 연기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1년을 미루면 7.2%, 5년을 연기하면 무려 36%나 연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연기 횟수 제한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러한 연기 횟수 제한까지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다면, 이미 수령 나이에 도달해가는 주변 지인에게라도 꼭 알려주세요!
수급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혹은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