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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에 '이것'을 넣으면 안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간 과태료를 맞기 쉬운데요.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사례가 올라오고 있기도 하죠.
이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니 꼭 알아두세요!
쓰레기봉투에 넣는 순간 과태료 폭탄!
일반쓰레기 배출은 잘못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배출시간/요일/장소 위반 등에 폐기물 관리법을 어길 시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바로 이것을 일반쓰레기에 버려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수박껍질'입니다.
수박껍질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알고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수박껍질 만이 아닙니다. 아래에 좀 더 알아야 할 몇가지 분류 항목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헷갈리는 음식물 vs 일반 쓰레기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김치는 양념이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양념을 물에 씻어 배추 형태로 만들어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동물 사료화가 가능한가 인데요. 김치 양념 등의 매운맛을 내는 음식은 사료화할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생선뼈나 복숭아 씨앗 등 딱딱한 것도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려야 합니다.